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인정사실 주식회사 파라곤세라믹스(이하 ‘파라곤’이라고 한다)는 2011. 5. 30. 피고로부터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26-12외 4필지 지상 태천센터빌딩 신축공사 중 타일공사 및 위생도기 납품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하고, 위 공사대금을 ‘이 사건 공사대금’이라고 한다)를, 1억 8,000만 원에 하도급받았다.
원고
A는 파라곤에 대한 집행권원에 터잡아 파라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타채8109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1. 11. 2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1. 11. 30. 피고에게, 2012. 2. 9. 파라곤에 각 송달되었다.
원고
B은 파라곤에 대한 집행권원(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단19820 판결)에 터잡아 파라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151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2. 3. 1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2. 3.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원고들은 2012. 3. 22. 파라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7,400만 원(원고 A는 3,300만 원, 원고 B은 4,100만 원)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2타채1764호로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2012. 3. 22. 전부명령을 받았으며 2012. 4. 26. 위 전부명령이 파라곤에, 2012. 3. 28. 피고 측에 각 송달되었고, 위 전부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는 2011. 7.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회합151호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는데,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피고의 파라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무가 105,844,808원 시인된 총채권액 1억 800만 원 중 출자전환된 1,080만 원을 제외한 원금 9,720만 원과 개시 후 이자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