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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23 2014가합2280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 163,632,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토건(이하 ‘제일토건’이라 한다)은 2012. 9. 26. 피고에게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보상비 채권 중 9,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3784호로 피공탁자를 제일토건 또는 피고,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제291조로 하여 제일토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253,632,1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제일토건에 대하여 740,699,550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제일토건의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25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제일토건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5851호로 이 사건 공탁금 중 9,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3. 이 사건 공탁금 중 9,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4. 6.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공탁금 163,632,150원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공탁금 163,632,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253,632,150원 전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 제일토건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구하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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