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공탁금 163,632,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제일토건(이하 ‘제일토건’이라 한다)은 2012. 9. 26. 피고에게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대한 보상비 채권 중 9,000만 원을 양도하고, 같은 날 삼성물산 주식회사에 위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나. 삼성물산 주식회사는 2012. 12.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2년 금제3784호로 피공탁자를 제일토건 또는 피고, 근거법령을 민법 제487조,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 및 제291조로 하여 제일토건에 대한 공사대금 채무에 관하여 253,632,150원을 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다.
원고는 제일토건에 대하여 740,699,550원의 채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제일토건의 이 사건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2. 2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타채256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피고는 제일토건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단5851호로 이 사건 공탁금 중 9,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4. 6. 13. 이 사건 공탁금 중 9,000만 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여, 위 판결이 2014. 6. 2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공탁금 163,632,150원에 대한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공탁금 163,632,15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원고는 이 사건 공탁금 253,632,150원 전부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주식회사 제일토건에 있다는 확인판결을 구하나,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