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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8 2014가단51839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피고 B을 상대로 이 법원 2009가단190266호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일부 승소하였고, 위 승소판결은 2009. 10. 28. 확정되었다.

나. 피고 B은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를 한 상태였는데,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1. 21. 이 법원 D로 경매개시결정이 있었다.

다. 경매법원은 위 경매절차에서 가압류권자인 피고 B에게 3순위로 16,202,873원(202호)과 16,986,044원(302호)을, 4순위로 16,926,331원(402호)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는바, 가압류권자인 피고 B에 대하여, 2012년금제24265호로 16,989,602원(302호)을, 2002년금제24266호로 16,929,874원(402호)을 각 공탁하였다.

이후 추가배당절차를 통하여 위 공탁금 중 일부 금원이 다른 채권자에게 출급되었고, 그 결과 남은 공탁금은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하 남은 공탁금을 ‘이 사건 공탁금’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2. 12. 26. 위 가.

항 기재 확정판결에 기하여 피고 B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원에 공탁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지는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2타채38706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가압류권자로서 배당받을 금원에 공탁이 이루어짐으로써 가지는 청구취지 기재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는바,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하기 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위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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