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2017 고 정 647] ㈜B( 대표 C) 은 2015. 12. 경 D㈜ 와 렌트 키 간 48개월, 매월 726,440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E 카니발 승용차에 대한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16. 2. 1. 경 위 B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F이 별건으로 구속되어 리스차량을 운용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15. 경 세종 특별자치시 G에 있는 위 B 사무실에서, 대표 C로부터 ‘ 카니 발 승용차를 사용하고, 대신 리스 비를 납부해 라’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거절한 후, 2016. 4. 초 순경 위 C에게 ‘ 차량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B 명의의 차량을 빌리더라도 차량을 사용하는 동안 리스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C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위 카니발 승용차를 교부 받아 2016. 8. 16.까지 사용하고도 그 기간 동안 리스 비 합계 2,905,760원(= 월 리스 비 726,440원 × 4개월) 상당을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 정 972] 피고인은 2016. 2. 16. 저녁 경 세종 특별자치시 H 빌딩 I 소재 ‘J’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 여, 57세 )에게 “F 이 구속되어 친구인 K이 면회도 가고 하니까 K에게 차비 라도 주게 50만 원을 주면, K에게 주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교부 받더라도 K에게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그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50만 원을 동거인 L 명의 M 계좌 (N) 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판 단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로는 피해자 C의 각 고소장,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이 있다.
그러나 이 법정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를 통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