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세종 특별자치시 C 도로 20,853㎡ 중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관련 토지들 소유 ㆍ 점유관계 1) 원고는 세종 특별자치시 D 전 2,400㎡( 이하 ‘D 토지’ 라 한다) 의 소유자이다.
원고는 D 토지에서 과수 농사를 하는 등의 용도로 위 토지를 사용하여 왔다.
2) 피고 대한민국은 세종 특별자치시 C 도로 20,853㎡( 이하 ‘ 이 사건 도로’ 라 한다) 의 소유자이고, 피고 B은 세종 특별자치시 E 대 717㎡( 이하 ‘E 토지’ 라 한다) 및 그 지상 가설 건축물의 소유자인 F의 동생으로 E 토지 및 그 지상 가설 건축물을 점유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관련 토지들의 위치 및 현황 1) 이 사건과 관련된 토지들의 위치 및 현황은 아래 도면과 같다.
D E C H K J I G 2) 원고는 1998. 8. 경 D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별지 1 도면 표시 1 내지 17,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통행로( 이하 ‘ 이 사건 통행로’ 라 한다 )를 통하여 D 토지에 출입해 왔다.
이 사건 통행로는 E 토지 및 G 토지에서 D 토지 및 I 토지로 가는 방향으로 오르막 경사가 있고, 가장 좁은 부분의 너비는 1.7m 이다.
3) 원고는 2013. 경 이 사건 도로 남쪽에 인접한 J, I, G 토지 등에 옹벽이 설치된 이후로는 이 사건 통행로를 통해 도보로 D 토지에 출입하였고, 차량을 이용한 통행은 하지 못하였다.
4) 한편 D 토지로는 H 토지( 종중 묘역이 조성되어 있다) 및 K, J 토지 사이에 난 이 사건 도로( 이하 이 사건 도로 중 H 토지 및 K, J 토지 방면에서 D 토지에 이르는 부분을 ‘ 이 사건 대체 통행로’ 라 한다 )를 통하여도 도보로 진입이 가능한 데, 이 사건 대체 통행로는 길이 좁고 인접한 L 토지 부분에 축조된 주택에 축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길 가운데 단차가 있어 (을 나 제 2호 증의 12의 영상, 2020. 11. 3. 자 검증 조서 첨부 사진 5, 6 참조) 차량을 이용한 통행은 불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