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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9.06 2016고단278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6 고단 2784] 피고인은 2014. 10. 17. 피해자 B( 여, 63세 )에게 전화하여 ‘ 남편이 대령인데 장군으로 진급하는데 2,000만 원이 필요 하다, 돈을 빌려 주면 2주만 사용하고 바로 갚아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남편의 진급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이고, 피고인의 남편은 이미 2011년에 준장으로 진급한 상태였으며,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일정한 수입이 없는 반면, 6,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지인과 함께 부동산에 투자한 자금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2 주 내에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C 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나. [2016 고단 3009] 피고인은 2015. 4. 초순경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해자 E( 여, 49세) 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5,000만 원이 급하게 필요하여 파주시 G 토지, 고양시 덕양구 H 토지, 세종 특별자치시 I 토지를 부동산에 헐값에 내 놓았다, 당장 5,000만 원만 있으면 제 값을 받고 팔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헐값에 팔아야 해서 손해가 크다,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한 달 내에 틀림없이 갚고 사례금으로 1,000만 원을 더 주겠다, 만약 내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소유하고 있는 세종 특별자치시 I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융권 및 지인들 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부동산 투자 등에 사용하여 2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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