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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3.10 2014고정213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C의 세종 특별자치시 D 건물 관리 소장으로 재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경 세종 특별자치시 D 1 층 관리 사무실에서 D 건물 주차 관리원 E로부터 그 건물에 주차하는 F 에 쿠스 승용차의 차주 G 외 5명으로부터 징수한 주차 비 28만 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3. 11.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매달 한 번 씩 총 4회에 걸쳐 합계 112만 원의 주차 비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일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증명하는 듯한 증거는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 사실 확인서 및 진술서, 증인 H, I, J, K의 각 법정 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주식회사 C 작성 고소장,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통장 사본, 피고인 작성 시말서, D A 주차요금 횡령 건( 수사기록 제 125 쪽), 수사보고( 주차차량 소유자 주차 비 확인) 가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 증거 중 증인 E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E 작성 사실 확인서 및 진술서는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들은 증거로 쓸 수 없거나,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1) E는 이 법정에서, ‘ 차주들 로부터 걷은 주차 비를 피고인에게 모두 주었다.

피고인은 2013년 7, 8 월경 E에게 알아서 몇 대 주차 비로 반찬도 사먹고 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피고인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두 달 정도 차량 두 대에 대한 주차 비로 반찬과 쌀을 사서 청소 아줌마 L과 함께 밥을 해 먹었다.

피고인이 쌀과 반찬을 사 올 때도 있었는데, 그 돈의 출처가 주차비인지 피고인의 자비인지는 모른다.

2013년 9, 10 월경 C 본사에서 E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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