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징역 2월을 선고 받아, 2015.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2. 12. 24. 경 세종 특별자치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E에게 “F에서 전원주택을 건축하여 분양하고 있는데 공사자금이 조금 모자란다.
돈을 빌려 주면 공사가 끝나는 대로 변제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G에게 2억 5,000만 원, 사채업자 H에게 2억 4,000만 원, 사채업자 I에게 2억 원, 사채업자 J에게 3억 5,000만 원, K에게 12억 원, L에게 2억 9,000만 원, M에게 3억 9,500만 원, N에게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세종 특별자치시 O에 있는 피고인의 집은 2012. 1. 1. 기준 공시 지가가 2억 4,400만 원에 불과 하여 이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를 공제하고 나면 실질적인 잔여가치가 거의 없는 등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1,3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그 때부터 2014. 11. 27.까지 차용금 등 명목으로 41회에 걸쳐 합계 1,125,000,00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P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P,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3 회, 대질) 중 P, E의 진술 기재 부분
1. 고소장에 첨부된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각 차용증, 예금거래 내역서, 각 확인서, 각 이행 각서, 유치권 포기 각서, 금전소비 대차계약 공정 증서 및 확인 각서
1. 수사보고( 피의자 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