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속인이다.
피고인은 세종 특별자치시 C에 거주하면서 거주지 인근에 있는 D 명의 토지를 피해자 E와 함께 무상으로 각 임차하여 농사를 지어 오면서 피해자와 사이가 좋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15. 11. 29. 14: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F 주차장에서 G에 있는 H 종중 대표 D 외 I, J에게 ‘E 는 K과 2만 원, 3만 원을 받고 수시로 몸을 팔은 년이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2. 피고인은 2016. 1. 5. 19:00 경 세종 특별자치시 L 소재 마을회관 방 실에 모여서 M 외 6명이 M 며느리 진급 축하잔치에 참석하여서는 그 자리에 있는 피해자를 지칭하며 ‘E 는 K 하고 1만 원, 2만 원, 3만 원을 받고 몸을 팔았다’, ‘N 네 장례 삼 25 뿌리를 도둑질해 갔다 ’라고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D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O의 일부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07조 제 2 항(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2015. 11. 29. 명예훼손의 점
가. 주장 피고인은 2013. 10. 말 경 D만 있는 자리에서 ‘E 는 K과 2만 원, 3만 원을 받고 수시로 몸을 팔은 년이다 ’라고 말을 한 사실이 있을 뿐,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15. 11. 29. 14:00 경 D 외에 I, J도 있는 자리에서 위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은 없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D는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이 작성한 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