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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9.10 2014고단25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14.경 피해자 D에게 “청량리에 있는 콜라텍이 급매물로 저렴하게 나와 영등포 사업자와 함께 인수하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급히 계약금 2억 2천만 원이 필요하다, 3~4일 안에 15억 원을 입금 받을 곳이 있고 입금 받는 돈 중 10억 원 정도는 여유가 있으니 피해자에게도 다시 빌려주겠다, 그리고 내게는 시가 18억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E 제6층 제씨 602호 아파트도 있으니 틀림없이 변제를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6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F와 G에게 약 15억 원 상당을 빌려주거나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였으나 이자 2천만 원 정도 외에는 돈을 변제받지 못해 사실상 위 채무자들로부터 채권을 회수할 가능성이 없었고, 피고인 소유의 위 아파트는 2010. 11. 10.경 이미 임의경매로 매각이 된 상태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위 돈을 콜라텍 사업에 투자하지 아니하고 다시 F에게 투자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11.15.경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천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등 합계 2억 2천만 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특히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F에게 다시 투자하는 것에 대하여 피해자가 이를 승낙한 바 없다는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차용증, 부동산등기부, 확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조) 양형의 이유

1. 양형위원회가 제시한 양형기준

가. 권고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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