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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2.01 2011고단5915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억 2천만 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2011고단5915]

1. 사기 피고인은 2011. 7. 11.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어린이집을 피해자 C에게 권리금 1억 원, 어린이집 가맹비 7,000만 원 등 총 1억 7,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피해자가 위 어린이집의 건물주 E에게 지불해야 할 임대차보증금 잔금 1억 3,500만 원 등의 상당한 여유자금이 있음을 알고 피해자의 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D 어린이집 본원을 오픈하기 위해 준비 중에 있는데 되는 대로 돈을 빌려 달라. 2011. 8. 5.경 건물주 E로부터 돌려받을 임대보증금 1억 5,000만 원이 있고, 당신으로부터 받은 가맹비 7,000만 원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되어 있으니 이를 받아 2011. 8. 5.까지 1억 5,000만원, 2011. 8. 15.까지 1억 2,000만 원을 변제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이 E에게 지급한 임대보증금은 1억 원에 불과하였고, 이마저도 월임대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돌려받을 임대보증금이 전혀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가맹비 7,000만 원도 에스크로 계좌에 입금시켜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인은 F, G, H 등에게 6억 원 상당의 사채를 부담하고 있어 그 이자만으로도 월 1,680만 원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7. 15.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있는 신한은행 강남구청역지점에서 2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현금 500만 원 등 합계 2억 7,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1. 8. 26.경 위 D 어린이집에서 피해자에게 "내가 알고 지내는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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