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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6 2019고단66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용역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초순경 대구 달서구 B 상가 C호 소재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시행업과 분양대행업을 하는 피해자 D이 이행보증금 4억 원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피해자에게 “무조건 4억 원 준비하겠다. 조카에게 돈을 받고 내연녀 E에게 2억 원 투자하라고 권유하겠다. E에게 약 4,600만 원 정도 갚을 채무가 있는데 E에게 투자하라고 권유하려면 그 채무를 갚을 수 있다는 능력을 보여 주어야 2억 원을 투자받을 수 있으니 5,000만 원 주면 E에게 보여 주었다가 바로 되돌려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4억 원을 마련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위 E에게 보여 주고 재차 피해자에게 이를 돌려 줄 의사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22.경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2회, 대질)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사본,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 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1년

2.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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