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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고합63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직권으로 정정하였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은 2014. 10. 28.경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농협은행 AA지점에서 피해자 BA에게 “일시적으로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주식회사 N에서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투자금 1,800억 원을 마련하여 7일안에 농협은행 AA지점에 입금이 되기로 다 이야기되어 있다, 6억 원을 빌려주면 틀림없이 6억 원을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부동산 매입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을 뿐 아니라 돈을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4장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합계 5억 원을 받고, 다음 날인 2014. 10. 29. 같은 장소에서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0장으로 1억 원을 교부받아 합계 6억 원을 편취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5. 1. 27.경 서울 동작구 BB에 있는 외환은행 BC지점에서 피해자에게 “자금관리 서비스 계약에 따른 자금 500억 원, 3,000억 원을 유치하여 12억 원을 2015. 1. 28.까지 상환하겠다, 다만 위 투자금을 유치하는데 자금 유치 비용 선금으로 2억 원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자금 유치를 위한 선금을 받더라도 3,000억 원 등 거액의 자금을 유치하거나 피해자에게 12억 원을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5,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및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2장으로 합계 7,000만 원을 교부받고, 같은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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