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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1.12 2015고단14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F 부사장 G이 F이 시행하는 서울 금천구 독산동 육군도하부대 부지 개발사업의 전기공사를 나에게 주기로 하였다. 그 공사 수주를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주면, 수주를 해서 당신에게 하도급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F G으로부터 위 전기공사를 수주받기로 한 적도 없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그 하도급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경 450만 원, 2011. 5.경 200만 원, 2011. 6.경 370만 원, 2011. 7.경 500만 원, 2011. 8.경 300만 원, 2011. 9.경 500만 원, 합계 2,320만 원을 현금으로 교부받고, 2013. 8. 6.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2013. 8. 14.경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각 교부받아, 모두 8회에 걸쳐 전기공사 수주에 필요한 경비 명목으로 합계 5,32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중 E 진술부분

1. 자기앞수표 사본, 자기앞수표 사본 등, 전표 등, 신한은행 계좌거래내역, 국민은행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1억 원 미만, 기본영역 :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수단과 방법, 피해의 규모, 피해변상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위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그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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