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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29 2013고단192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와 D 주식회사를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2010. 4.경 광주교도소 병실에서 1급 시각장애인으로서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성매매알선 등)죄로 구속된 피해자 E(남, 70세)을 알게 되어 피해자를 형님이라고 부르며 친밀하게 지냈다. 가.

2억 500만 원 상당 사기 피고인은 사실은 2011년경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광산 개발사업 또는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한 투자금, 이익금 등으로 약정한 변제기까지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오히려 차용증서 등을 작성하지 않은 것을 기화로 그 빌린 돈이 차용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하지 않을 의사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4.경부터 광주 남구 F에 있는 G은행 4층 C 사무실 등에서 피해자에게 “전남 영암에 좋은 광산이 하나 있는데, 그 광산에는 금, 은뿐만 아니라 좋은 돌도 많이 매장되어 있어 사려고 하는데, 2억 1,500만 원을 빌려주면 2011. 10.경 서울에 사는 H이 골프장을 매입하면 나에게 150억 원을 주기로 했으니 그때 변제하겠다.”라고 수회 반복하여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6. 하순경 C 사무실에서 1억 원권 자기앞수표 1장, 1,0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50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 총 1억 1,500만 원과 500만 원권 가계수표 18장 9,000만 원을 교부받아 합계 2억 500만 원을 편취하였다.

나. 7,500만 원 상당 사기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와 같이 2억 500만 원을 빌리고도 이를 갚지 못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변제를 독촉 받고 돈이 부족하다는 하소연을 받게 되자 가계수표를 할인하여 돈을 융통해주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가계수표를 편취할 마음을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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