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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11 2017고단3485
컴퓨터등사용사기방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명 불상자는 2016. 12. 13. 경 불상의 장소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C의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C 명의로 피해자 주식회사 하나카드에서 67,80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교보생명에서 54,530,000원, 피해자 주식회사 KDB 생명에서 29,803,645원을 각 대출 받아 위 대출금을 C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D), 메리 츠 종합금융 계좌 (E) 로 각 이체한 후, 다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F) 로 20,000,000원, G 명의 기업은행 계좌 (H) 로 5,910,000원, I 명의 농협 계좌 (J), 우리은행 계좌 (K), 신한 은행 계좌 (L) 로 53,100,000원, M 명의 우리은행 계좌 (N), 국민은행 계좌 (O) 로 44,089,000원 등 합계 123,099,000원을 이체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성명 불상자가 C의 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수 있도록 피고인 명의의 위 기업은행 계좌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 포함), OTP 카드를 제공함으로써 성명 불상자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내사보고( 개인별 출입국 현황 첨부) 사본, 수사보고( 피해자 명의의 대출금액 및 실제 피해금액 특정 관련)

1. 각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부산 연제 경찰서 사건번호 2017-442 호 송치 서류 사본

1. 이용계약 등록 사항 증명서, 교보생명 보험계약 대출거래 내역, KDB 생명 지급 내역 확인서 등, 하나카드 승인 내역 조회 등, 우리은행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등, 메리 츠 종 금증권 매매사실 증명 원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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