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7. 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6. 경 성명 불상의 통장 양수업 자로부터 “ 너를 대표로 하여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 등을 양도 하면 계좌 1개 당 50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을 대표이사로 하여 주식회사 B을 설립한 후 우리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 은행, 새마을 금고에서 위 회사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였다.
피고인은 2017. 6. 하순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지하철 송 내역 앞 노상에서, ( 주 )B 명의 우리은행 계좌 (C), 같은 명의 국민은행 계좌 (D), 같은 명의 기업은행 계좌 (E), 같은 명의 신한 은행 계좌 (F), 같은 명의 새마을 금고 계좌 (G) 와 연결된 체크카드 5 장, OPT 카드 5 장 등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2. 2017.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9. 경 중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성명 불상의 통장 양수업 자로부터 “ 너를 대표로 하여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이름으로 은행에 계좌를 개설한 후 그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 OPT 카드 등을 양도 하면 계좌 1개 당 500만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이 의류 사업을 하기 위해 미리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던 ( 주 )H 명의 국민은행 계좌 (I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PT 카드 1 장 등을 성명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업자에게 교부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 L의 각 진정서
1.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 인적 사항 조회, 거래 신청서, 각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계좌거래 내역, 이메일 내역, 금융거래 현황 자료 통보, 고객 기본정보 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