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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619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누구든지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 ㆍ 변경하여 정보 처리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 이하 ‘C '라고 한다) 와 사이에, C는 피해자 몰래 알아낸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피해자 명의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이를 자신들의 다른 계좌에 이체하고, 피고인은 C의 지시에 따라 C가 지정하는 장소에 대기하면서 택배 등의 방법으로 미리 받아 보관하고 있는 위 다른 계좌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피해 금을 인출한 다음, 그 즉시 인근 현금 지급기 등을 이용하여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상호 역할을 분담하여 피해 금을 편취하기로 모의하였다.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C는 2016. 12. 13. 불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에게 먼저 중국 모바일 메신저 ‘ 위 챗 [WeChat, 微信, 이하 ’ 이 사건 메신저 ‘라고 한다] ’으로 ‘ 서울 동대문구 회기 동 공영 주차장 내 여성 안심 택배함에 배달되어 있는 D 명의 우리은행, 국민은행 등과 연결된 각 체크카드를 수령한 다음 이를 가지고 의정부시 의정부 3동 우체국으로 가서, 위와 같은 모의에 따라 D 명의의 각 계좌에 입금된 피해 금을 인출하여 이를 C가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해 주기 위해 대기하라’ 고 지시한 다음, 그 무렵 불상지에서 불상의 방법으로 피해자 E의 범용 공인 인증서를 발급 받아 위 공인 인증서 및 피해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 명의로 각 대출 받아 피해 자의 우리은행 계좌 (F), 메리 츠 종 금 계좌 (G) 로 송금 받게 된 하나카드에서의 25,176,244원, 교보생명에서의 54,523,231원, KDB 생명에서의 29,803,645원 합계 109,503,120원에, 피해자 명의의 위 각 계좌에 보관되어 있던 돈까지 합하여 합계 127,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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