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부터 2016. 12. 10.까지 16 일간 제 3 번 요추 아 탈구 염좌 및 긴장의 병명으로 광주 서구 C에 있는 D 병원에서 입원치료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 10. 위 기간 동안 입원치료 받았다고
입 퇴원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등을 교부 받은 다음, 2016. 12. 12. 농협 손해보험, 삼성화 재해 상보험, 농협생명보험, 2016. 12. 14.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2016. 12. 22. 한화생명보험, 2016. 12. 23. 우체국보험, 2017. 2. 8. KDB 생명보험 담당자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서 및 입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여, 2016. 12. 12. 농협 손해보험으로부터 480,000원, 농협생명보험으로부터 320,000원, 2016. 12. 14. 삼성화 재해 상보험으로부터 3,041,670원, 2016. 12. 15.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으로부터 480,000원, 2016. 12. 23. 한화생명보험으로부터 520,000원, 2016. 12. 26. 우체국보험으로부터 480,000원, 2017. 2. 8. KDB 생명보험으로부터 260,000원을 피고 인의 광주은행 계좌 (E) 또는 피고인의 모친 F 우체국 계좌 (G) 로 교부 받아 합계 5,581,670원 공소장 기재 ‘5,181,670 원’ 은 오기 임이 분명하다.
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보험금 청구 및 지급 서류 사본 일체( 증거 목록 9 내지 15번)
1. 보험업계 가입 및 지급 내역
1. 통화 내역( 증거 목록 2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보험 사기방지 특별법 제 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편취금액, 자백한 점,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