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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9.29 2017고단89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경부터 2016. 3. 경까지 경남 통영시 B에서 ‘C’ 라는 상호로 현대 중공업에서 만든 건설기계 등을 위탁판매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업으로 하였던 사람이다.

1. D 지게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5. 20. 경 위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D 지게차( 현대 30DE)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2,400만원을 대출 받고 2015. 6. 24. 위 지게차에 저당권 자를 위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약 1,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2. F 지게차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7. 27. 경 위 C 사무실에서, E으로부터 F 지게차( 현대 30DE) 1대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메리 츠 캐피탈주식회사로부터 그 구입대금 2,400만원을 대출 받고 2015. 9. 2. 위 지게차에 저당권 자를 위 피해자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5. 11. 경 성명 불상의 대부업자로부터 약 1,000만원의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위 지게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알 수 없게 은닉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술서

1. 피고인에 대한 제 3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1. 각 메리 츠 캐피탈 자동차 금융상품 신청서 사본, 각 오토론 약정서, 주민등록증 사본, 인감 증명서 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건설기계 등록증, 각 건설기계 등록 원부, 실사결과 보고서, 각 입금 내역, 각 중고 상용건설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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