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8. 4. 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병원에서 의사 F에게 ‘ 두통이 심하고, 우측 저림 증상이 있다’ 는 취지로 말하여 위 F가 피고인에게 뇌 MRI 촬영을 권유하자, 2014. 8. 5. 경 미리 알아 놓은 성명 불상의 뇌경색 환자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신하여 MRI 촬영을 하게 하고, 위 MRI 촬영 결과에 따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4. 8. 12.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뇌경색 진단 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9. 19.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8. 26. 경부터 2014. 9. 2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2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부터 5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90,010,81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2. 피고인은 2014. 8. 21. 경부터 2014. 12. 20. 경까지 광주 북구 G에 있는 H 요양병원에서 위와 같이 뇌경색 진단을 받은 것을 기화로 허위로 입원한 다음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에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청구하여 2014. 12. 30. 경 피해자 메리 츠 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보험금 3,247,307원을 송금 받은 것을 포함하여 2014. 12. 29. 경부터 2015. 11. 1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3 기 재와 같이 2회에 걸쳐 입원하고 피해자들부터 7회에 걸쳐 보험금 명목으로 합계 23,927,177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감정서
1. 계좌거래 내역, 의료 급여 내역
1. 각 보험 서류, 의료기록
1. 수사보고 (I 명의 광주은행 계좌거래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