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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4.09 2013고단7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4. 04:10경 광주 서구 C 바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29세)의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시비 중 화가 나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음료수 캔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던져 피해자의 이마부위를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음료수 캔을 던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맞지만 위 음료수 캔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법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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