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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10 2014노21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도구인 맥주병은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할 수 있는 것이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소정의 위험한 물건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이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위험한 물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ㆍ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도2812 판결 등 참조), 위 조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범행 당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피고인이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4회나 가격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피고인과 합의한 후 2013. 11. 26. 경찰 조사 과정에서 “머리를 맥주병으로 맞아서 병원에서 CT를 찍었는데 특별한 이상은 없다고 했다”고 진술였으며, 원심 법정에서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톡톡 때렸고 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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