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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5.09 2013고단46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2. 03:00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25세)가 피고인에게 거스름돈을 주면서 동전을 떨어뜨렸다는 이유로 피해자가 서있던 카운터 안으로 들어와 양손으로 피해자를 밀치고,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머리 부분을 약 20회 때리고, 카운터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컵으로 피해자의 안면을 2회 내리 찍고, 다시 주먹과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 얼굴 부분을 약 10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썹 부위의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피해자 사건 당시 피해사진, 피의자가 피해자를 폭행한 장면을 캡쳐한 사진, 피해자의 추가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할 때 사용한 플라스틱 컵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있어서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한다고 풀이할 것이므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칼, 가위, 유리병, 각종 공구, 자동차 등은 물론 화학약품 또는 사주된 동물 등도 그것이 사람의 생명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되었다면 본조의 '위험한 물건'이라 할 것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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