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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2.13 2016가합7555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00. 1. 2.경부터 2009. 9. 2.경까지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이사(위 기간 중 2008. 2. 28.부터는 공동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거래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했던 사람이고, 피고는 원고의 외삼촌으로 소외 회사의 대표자이다.

나. 선행 형사 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고합248호 업무상횡령 사건(이하 ‘선행 형사 사건’이라 한다

)에서 ‘피고인(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외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거래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인데, ① D과 사이에 소외 회사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홍익시설관리(이하 ’홍익시설관리‘라 한다)에 공사를 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홍익시설관리에 송금한 후 이를 다시 반환받기로 합의한 후, 2008. 7. 23.경부터 2009. 1. 7.경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1억 1,000만 원을 홍익시설관리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이하 '이 사건 제1 횡령’이라 한다)하였고, ② E과 사이에 소외 회사의 협력업체인 E 운영의 F에 정산작업을 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회사 운영자금을 그 대금명목으로 송금한 후 E으로 하여금 피고인이 지급해야 할 법인인수 자금을 대신 지급하도록 합의한 후,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을 E이 관리하는 국민은행 계좌로 2009. 1. 10.경 1억 1,300만 원, 같은 달 14.경 3,000만 원을 각 송금한 후 그 중 1억 1,000만 원을 횡령(이하 ‘이 사건 제2 횡령'이라 한다

하였으며, ③ 가공거래의 방법을 통해 협력업체 또는 하청업체에 송금한 소외 회사의 운영자금 합계 526,565,000원 및 소외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직접 자신의 개인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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