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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1.05 2011고합112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피고인 B에 대한 판결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겸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등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08. 1. 21.경 서울 서초구 M에 있는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금 중 500,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08. 1. 31.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금 중 3,500,000,00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은 2009. 11. 19.경 위 L 사무실에서 위 회사 운영자금 중 3,234,309,340원을 위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임의로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주)L의 B에 대한 가지급금 계정과 장기대여금 계정의 계정별원장(증거목록 순번 2, 이하 ‘증거목록 순번’은 생략하고 번호만 기재한다), 주식회사 L 법인등기부등본(11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다만 상한은 형법 제8조,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구 형법(2010. 4. 15. 법률 제102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조 본문에서 정한 징역 15년으로 한다}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08. 1. 31.자 횡령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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