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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1.17 2018고합16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12. 3. 31.경부터 2017. 8. 21.경까지 김해시 C건물, 6층에 있는 일간신문 등의 발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D의 자금 및 직원 관리를 포함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면서 동시에 2008. 2. 15.경부터 2017. 4. 12.경까지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17. 8. 21.경부터 2018. 6. 29.경까지 피고인 A의 뒤를 이어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회사의 경영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2. 피고인 A

가. 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D의 경영국 국장인 F, 경영국 과장인 G에게 직원 급여 및 거래처 대금 지급 등 기업운전자금 명목으로 대출을 받을 것을 지시하고, 위와 같은 지시를 받은 G이 2015. 6. 16.경 김해시 H에 있는 I은행 내외동지점에서 대출 신청을 하여 D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송금된 기업운전자금 200,000,00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위 금원을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별개 회사인 주식회사 E의 운영자금 및 개인 채무 변제 등으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15. 6. 18.경 위 G으로 하여금 피고인 명의의 K은행 계좌(L)로 20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재차 주식회사 E의 K은행 계좌(M)로 송금하여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2.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590,000,000원을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 D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나.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D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자금관리 등 회사 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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