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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2.14 2012고합24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 피고인 C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이하 ‘피고인’이라고 한다)은, 2000. 1. 2.경부터 2009. 9. 2.경까지 간판 제작 및 설치 업체인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라고 한다)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관리, 거래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F과 사이에 피해자가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G’에 도장공사를 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하여 회사 운영자금을 그 공사대금 명목으로 주식회사 G에 송금한 후 이를 피고인이 다시 반환받기로 합의한 후, 2008. 7. 23.경 고양시 일산서구 H 소재 피해자 사무실에서 피해자 명의의 기업은행 법인계좌를 관리하면서 위 계좌에 입금되어 있는 운영자금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주식회사 G에 ‘I 매장도장공사’를 하도급한 것처럼 외주용역대장, 작업완료정산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마치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피해자 명의의 법인계좌에서 주식회사 G의 신한은행 법인계좌로 피해자 소유의 운영자금 26,000,000원을 송금하였다가 같은 해

9. 5.경 10,000,000원을, 같은 달 12.경 10,000,000원을 각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임의 사용하여 26,000,000원을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08. 7. 23.경부터 2009. 1. 7.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운영자금 합계 110,000,000원을 주식회사 G의 법인계좌로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한편 F은 위와 같이 돈을 송금받은 후 2008. 9. 5.경부터 2009. 1.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합계 80,000,000원을 피고인에게 반환하였다.

2. 피고인은 J과 사이에 피해자의 협력업체인 J 운영의 ‘K’에 정산작업을 하도급한 것처럼 가장하고 K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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