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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04 2015노188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은 무죄. 검사의 항소를...

이유

공소사실, 원심의 판단 및 항소 이유의 각 요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9. 13.부터 2011. 6. 28.까지 피해자 주식회사 F(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피해자 회사를 경영하는 한편 2006. 7. 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G( 설립 당시의 상호는 ‘ 주식회사 H’ 이었으나 이후 위와 같이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G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피고인 B은 피해자 회사의 자금 담당자로서 위 회사의 자금관리 및 집행의 실무를 담당하였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G에 지급하는 방법에 의한 업무상 횡령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피해자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석유류 및 관련제품의 중개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의 대표이사로도 재직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G에 대한 단기 대여금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후 이를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은 2009. 2. 25.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B에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 581,305,500원을 G에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의 위 지시에 따라 위 581,305,500원을 G에 단기 대여금 명목으로 송금한 후 이를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08. 3. 31.부터 2011. 4. 11.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76회에 걸쳐 이사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한 채 피해자 회사의 자금 2,505,277,070원을 G에 대한 단기 대여금, 지급 수수료, 선급금 등의 명목으로 G의 법인 계좌로 송금한 후 G의 운영자금 등으로 임의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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