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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0.22 2019나139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피고 B’를 ‘B’로, ‘피고 주식회사 C’를 ‘피고’로 각 바꾸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및 제1심 증인 I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이 사건 설계도서와 달리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한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1) 이 사건 건물은 이 사건 설계도서에 연결보를 ‘강접합’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핀접합’으로 시공되었고, 이 사건 설계도서에 Roof Bracing 부분을 ‘ㄱ 75 × 75 × 6'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환봉으로 시공되는 등 이 사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다. 2)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증거보전사건에서 감정인 F이 이 사건 건물의 구조계산 검토 부실의 설계상 잘못 및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않은 시공상 잘못으로 인하여 이 사건 하자가 발생하였다는 내용의 감정서를 제출하였고, 제1심 법원의 사실조회에도 같은 취지의 회신을 하였다.

3) 피고는 하청업체인 J이 외부 업체를 통해 작성한 시공상세도(이하 '이 사건 시공상세도’라고 한다

)를 기초로 이 사건 건물을 시공하였다. 4) 피고는 B가 이 사건 시공상세도를 검토하고 승인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J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의 현장반장이었던 I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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