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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09.12 2016가단5296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1,028,700원 및 이에 대한 2016. 7.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8. 29. 피고와 충남 태안군 C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억 2,800만 원으로 정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공 범위

1. 본 건물 및 주출입구 조성

2. 건물 전면 잔디식재 및 석재 디딤판

3. 냉난방공사

4. 주출입 계단 및 외부 옹벽은 현장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5. 외부창호 사양 KCC 또는 동급 사양

6. 지붕마감재 사양 변경 미시공 범위

1. 공사 조성 위치 외 부지 현장정리

2. 외부 자갈 부위 잔디로 변경 후 건축주 직접 조성

3. 내역 외 추가 및 건축주 요청부분은 견적 제출, 승인 득한 후 작업진행 - 다음- 제2조 (수급인) 피고는 본 계약 조건과 설계도서(도면, 시방서, 공사내역서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공사를 진행하며 만약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와 피고 상호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 (공사의 진행)

1. 피고는 별첨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원고의 동의 없이 임의로 설계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나. 피고는 2016. 1.경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한 다음 2016. 3. 21.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준공검사필증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주택에는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되었거나 미시공된 부분이 존재하고, 시공된 부분에 하자가 존재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오시공미시공 및 하자의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 요지 1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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