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벌금 6,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용인시 기흥구 E 소재 ‘건축사무소 F’을 운영하는 건축사이고,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G 소재 ‘H건축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건축사이다.
1. 피고인 A
가. 거짓 감리완료보고서 작성ㆍ제출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 확인”, “상세시공도면 검토ㆍ확인” 등의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함에 있어 감리완료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는 2010. 1.경 위 ‘건축사무소 F’ 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 I 소재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4층, 건축연면적 390.54㎡ 규모의 다가구주택(건축주 J)에 대한 감리완료보고를 함에 있어, 위 다가구주택이 외관상 설계도상의 6가구 형태를 갖추었으나 위생ㆍ난방ㆍ상하수도ㆍ전기ㆍ가스 시설 등이 총 13가구가 거주할 수 있는 형태로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된 상태였음에도, 종합의견란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마치 설계도서대로 시공된 것처럼 “적법함”이라고 기재하여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위 건축주를 대리하여 위 다가구주택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면서 허가권자인 용인시 기흥구청장에게 이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해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2회에 걸쳐 거짓의 감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나. 무허가건축 피고인 A는 2011. 4.경 위 ‘건축사무소 F’ 사무실에서, 용인시 기흥구 K은 L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내로 3층 이하, 3가구 이하로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있는 곳임에도, 용인시 기흥구 M 소재 대지상에 제한 가구수를 초과하여 다가구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