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5.10 2012고단1791
건축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F에 있는 G의 대표자로서 건축법상 관계전문기술자인 토질 및 기초기술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9. 5.경 위 G 사무실에서, A이 작성하여 온 H고등학교 신축공사의 옹벽보강토 구조계산서 등 설계도서의 하중조건을 비롯한 구조계산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사실은 하중에 따른 구조검토가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조검토 계산 등이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구조계산서인 설계도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명날인하고, 재차 2009. 11.경 위 사무실에서, 일부 보강재의 길이를 늘이는 내용으로 설계 변경된 설계도서에 관하여 A으로부터 검토를 의뢰받은 후, 하중조건을 비롯한 구조계산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아니한 채 변경된 설계도서가 타당하다는 내용으로 구조계산서인 설계도서에 피고인의 이름을 기명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건축법상의 관계전문기술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I의 진술기재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옹벽구조계산 오류조사 보고서
1. 공장부지제계산서, 보강토안정성검토서
1.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옹벽이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건축물의 구조내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