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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2.01 2016나53942
용역비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 제10행의 ‘2015. 4. 21.’을 ‘2014. 4. 21.’로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면 제14행 이하의 ‘2) 구조계산용역계약 부분에 대한 판단’ 부분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변경하는 부분] 2) 구조계산용역계약 부분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 내지 22호증, 갑 제2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주택공사 B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피고로부터 2013. 9.경 구조계산 용역업무를 의뢰받고 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고로부터 추가로 저층부 판넬공사와 관련한 설계용역 업무를 의뢰받고 2014. 2. 13. 피고와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② 원고가 구조계산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되기 훨씬 이전인 2013. 10.경 이미 피고에게 고층부 부분에 대한 구조계산 용역결과물을 제출하기 시작하여 이후 2014. 5. 1.까지 저층부 및 타워 X-브레싱 부분에 대한 구조계산 용역결과물도 제출하여 그 업무를 완수한 점, ③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의 범위는 저층부 판넬공사의 '삽 드로잉 및 오더'로 한정되어 있는 반면, 원고가 진행한 구조계산 용역업무는 이 사건 설계용역계약이 체결된 저층부 뿐만 아니라 고층부 및 타워 X-브레싱 부분과 관련된 구조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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