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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1 2016나201335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확정하거나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피고 관리인 A, 피고 대보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수급인들인 경남기업과 피고 대보건설은 도급인인 원고에게 시공상 잘못으로 이 사건 아파트에 발생한 하자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 관리인 A, 피고 대보건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미시공변경시공 등에 대하여 원고의 승인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관리인 A, 피고 대보건설은 적어도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 전 미시공변경시공에 관하여는 원고의 승인이 있었으므로 자신들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공사를 감독하였다는 사정과 을가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경남기업이나 피고 대보건설이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할 부분을 시공하지 않거나 설계도서와 달리 시공하면서 원고의 승인을 받았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허용균열폭을 초과하는 균열에 관해서만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9면 밑에서 2행부터 제10면 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다 손해배상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공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관리인 A, 피고 대보건설은 하자보수비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상당액은 원고의 손해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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