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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59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200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치료감호 처분을,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6월 및 치료감호 처분을 각 선고받고 2019. 2.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이같이 절도 범죄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음 해당 부분과 같이 그 집행이 끝난 후 3년 이내에 다시 절도 범죄를 범하였다.

『2019고단5971』 피고인은 2019. 2. 15. 18:55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 내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E에게 손님인 척 다가가 여러 종류의 떡을 주문하여 피해자의 주위를 혼란스럽게 한 후, 피해자가 주문된 떡을 찾기 위해 계산대를 비운 사이 주변에 놓여있던 현금 80만 원, 휴대전화 1대, F조합 통장, 카드 등이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의 가방을 몰래 가지고 도망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20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55,032,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9고단6578』 피고인은 2019. 9. 10. 17:10경 부산 동구 G시장 H호 소재 피해자 I이 운영하는 ‘J’ 액세서리 상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손님과 대화하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매장 계산대 아래에 놓여있던 현금 60만 원이 들어 있는 피해자의 손가방을 미리 소지한 검은 봉투에 몰래 넣어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9고단6579』 피고인은 2019. 5. 1. 15:20경 인천 남동구 K시장 ‘L’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M이 일을 하느냐 관리가 소홀할 틈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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