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20.04.28 2019고단77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5. 24.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9. 1. 18. 경북직업훈련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2019고단7771』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1) 2019. 9. 16.경 ‘B’ 옷가게 피고인은 2019. 9. 16. 17:11경 수원 장안구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B’ 옷가게에서 위 옷가게의 주인인 D에게 “내가 옷이 35벌이 필요하니까 좀 준비해 달라”고 말하여 D의 부탁을 받은 피해자 E을 지하 1층 창고로 가도록 하고, D이 잠시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소파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20만 원, 운전면허증, 우리은행 신용카드, 신한은행 신용카드, 롯데 신용카드, 하나은행 체크카드, 기업은행 체크카드가 들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을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9. 17.경 ‘F’ 유흥주점 피고인은 2019. 9. 17. 00:50경 오산시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F’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위 1)항과 같이 절취한 E 명의의 우리은행 신용카드(I 를 교부하고, 거짓으로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현금을 인출해 오면 현금으로 결제를 하겠다”고 말하여 피해자가 유흥주점 밖으로 나간 틈을 타 카운터 위에 놓여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만 원, 기업은행 체크카드 1장, 국민은행 신용카드 2장, 현대 신용카드 1장, 롯데 신용카드 1장, 국민은행 체크카드 1장이 들어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지갑, 시가를 알 수 없는 삼성 휴대폰 1개를 몰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