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4. 1.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 및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고, 2005. 12. 8.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1년,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고, 2014. 5.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 및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아 2019. 2. 1.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20. 4. 23.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20. 5. 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13:55경 이천시 C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D' 매장에서 피해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틈을 타 계산대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루이비통 지갑, 현금 70만 원, 미국 화폐인 100달러 지폐 3장, 50달러 지폐 1장, 10달러 지폐 1장, 말레이시아 지폐인 링깃 10만 원 상당, 시가 12만 원 상당의 볼펜 1개, 시가 12만원 상당의 화장품, 신용카드 4장, 주민등록증 1장이 들어 있는 시가 180만 원 상당의 구찌 가방을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절도 피고인은 2019. 5. 15. 19:23경 이천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매장에서 피해자가 청소를 하는 틈을 타 계산대 수납장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500만 원과 시가 1,900만 원 상당의 귀금속(10돈 짜리 금덩이 4개, 10돈짜리 남성용 체인 목걸이 1개, 10돈짜리 여성용 팔찌 1개, 10돈짜리 여성용 목걸이 1개, 7돈짜리 여성목걸이 1개, 5돈짜리 체인반지 1개, 300만 원 상당의 18k 귀금속 등)이 들어 있는 시가 미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