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단198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86. 12. 23.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1988. 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1994.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997. 2. 28. 청주지방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2001. 7. 10. 청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년 및 보호감호처분을 받고, 2019. 9.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야간건조물침입절도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20. 4. 23.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2020. 5. 8. 03:16경 범행 피고인은 아무런 연고가 없는 서울 중랑구 일대를 걸어서 배회하던 중, 현관문이 시정되지 않은 집을 골라 몰래 들어간 후 물건을 훔쳐 나오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5. 8. 03:16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 앞에 이르러, 시정되지 않은 대문을 밀어열고 마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계단을 통하여 위 주택 2층으로 올라가 시정되지 않은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열고 집안으로 들어갔다.

피고인은 거실 소파에 누워 자고 있는 피해자를 확인한 후 위 소파 옆 바닥에 놓여있던 핸드백 1개를 몰래 들고 피해자의 아들이 자고 있던 작은방으로 들어간 다음, 그곳 책상 위에 놓여있던 지갑 1개와 회색 손가방 1개를 들고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나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위와 같이 몰래 가지고 나온 핸드백, 지갑 및 손가방을 열어 돈이 들어있는지 확인하고 위 핸드백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68,000원을 꺼낸 다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