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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6 2019고합206
준강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바지 1개(증 제1호), 치마 1개(증 제2호)를 피해자 B에게...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 및 피치료감호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본래 공소사실 및 치료감호 청구사실의 문구 등을 적절히 수정하였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6. 4.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6. 17.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300,000원의 약식명령을, 2016. 8. 16. 전주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고지받고, 2016. 5. 11. 전주지방검찰청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미수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알콜의 의존증후군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9고합206』

1. 야간주거침입절도 피고인은 2019. 6. 5. 03:20경 서울 강동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고시원에 이르러, 위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공용주방 안까지 침입한 다음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120,000원 상당의 인덕션 전기레인지 1개를 몰래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2. 2019. 6. 9.경, 2019. 6. 11.경, 2019. 6. 13경 각 절도

가. 피고인은 2019. 6. 9. 19:30경 서울 강동구 E아파트 인근 도로에서,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불상의 어린이용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6. 11. 15:00경 서울 강동구 F에 있는 G편의점 앞에서, 피해자 H이 세워 둔 자전거를 발견하고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6,800,000원 상당의 ‘판타지아 카본’ 자전거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9. 6. 13. 20:54경 서울 강동구 I 피해자 B이 운영하는 J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K에게 물건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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