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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14 2016노5461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피해 자가 회사 자료를 유출하고 있다는 강한 의심이 있어 피해자가 사용하던 외장 하드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실제로 외장 하드에서 회사 관련 자료와 회사 대표이사의 개인정보 등 피해 자가 수집할 이유가 없는 자료들이 다량 발견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그 내용 확인을 위해 외장 하드를 보관하기로 한 것인데, 이는 형법 제 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피해자가 가지고 있던 외장 하드에 접속하여 저장된 정보를 확인하였다.

당시 피해 자가 회사 정보를 유출한다고 의심할 만한 객관적 정황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러한 의심이 있는 상황이라면 퇴사한 피해 자를 프리랜서 형태로 불러 근무시키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설사 그러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없는 틈을 타 피해자가 개인적인 정보까지 담아 사용하던 외장 하드에 임의로 접속한 행위를 정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은 피해 자가 회사의 부동산매매 계약서를 복사하여 분쟁 중이 던 회사에 유출한 사실이 관련 형사사건(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2016 형제 32969호 )에서 확인되었다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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