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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1 2016고단225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와 2006. 경부터 2014. 11. 경까지 사귀다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7. 23. 14:12 경 파주시 H에 있는 피해 자가 근무하는 I 초등학교 1 학년 3 반 교실에서 피해 자가 교실을 비운 사이 책상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원 상당의 외장 하드 1개, 시가 불상의 USB 메모리 1개, 피해자의 스마트 폰 안에 있는 마이크로 메모리 칩 1개( 이하 ‘ 외장 하드 등’ 이라 한다 )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G와 각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그가 근무하는 I 초등학교에 찾아간 적은 있으나, 외장 하드 등을 절취하지는 아니하였다.

G는 외장 하드에 보관 중이 던 자료 중 일부를 피고인과 교제하는 동안 피고인의 컴퓨터에 백업시켜 두었는바, 피고인은 G가 수업에 필요 하다고 요청하여 그를 도와줄 생각으로 그 중 일부를 이메일로 보내주었을 뿐이다.

또 한, G 와의 연락을 끊기 싫어 약을 올린 생각으로, 외장 하드 등을 돌려 달라는 G의 요구에 집 주소를 알려주면 가져다주겠다고 답변한 것일 뿐, 실제로 이를 절취하여 보관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다.

판단

G가 2015. 7. 30. 경 외장 하드 등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이 집 주소를 말해 주면 찾아가서 반환하겠다고

답변한 점, G가 외장 하드에 보관 중인 ‘edufalsh 폴더’ 내에 있는 자료만이라도 돌려 달라고 하자, 피고인이 2015. 9. 7. 이메일로 같은 제목의 자료를 보내준 점, 피고 인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연락을 끊고자 했던

G가 굳이 피고인을 무고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G의 외장 하드 등을 절취하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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