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무 죄 부분)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신빙할 수 있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 ㆍ 협박하여 반항을 억압한 후 유사 강간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유사 강간의 점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 즉 ① 원 심 판시 범죄사실 제 2 항 기재와 같은 피고인의 언동만으로는 유사 강간죄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정도의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피해자가 무릎을 꿇고 양손을 드는 행위를 종료한 후 상당한 시간이 지 나서야 피고인의 애무행위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성적 접촉행위가 시작되기 전에 피고인과 피해 자가 당일 제작한 반지에 관하여 대화를 하는 등 일상적인 대화를 나눈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을 고려 하면 피해 자가 피고인의 강요 범행으로 인해 겁을 먹은 상태가 지속되고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가 이 사건 전후로 다툼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