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 유죄 부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경 E 주식회사( 이하 ‘ 피해 회사’ 라 한다 )에 입사한 후 피해 회사 원자력본부 토목기술 그룹 책임연구원 등으로 근무하면서, 피해 회사가 수행하던
F 원전 프로젝트, G 원전( 이하 ‘G 원전’ 이라 한다) 프로젝트, H 원전 프로젝트 등과 관련하여 구조해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 회사의 책임연구원 등으로 근무함에 있어 영업 비밀 등과 관련된 정보보호 서약서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았으므로, 피해 회사에서 업무 중 취득한 각종 영업 비밀 내지 영업상 주요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말아야 할 임무가 있었음에도, “I” 라는 NIW( 고학력 독립 이민) 알선업체를 통해 미 영주권 취득을 추진하면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활용하여 영주권 취득에 도움을 얻기 위해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으로 반출한 후 이를 I에 제출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4. 경 성남시 J 건물 702호 소재 피해 회사 분당 별관 사무실에서,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인 F 원자로 건물 기초설계 업무와 관련된 보고서를 피고 인의 다음 메일 계정 (K )으로 전송하고, 그 무렵 안양시 동안구 L 아파트 101동 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파일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외장 하드에 저장하였다.
이로써,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업무에 위배하여 피해 회사의 영업상 주요자산을 무단 반출함으로써 위 영업상 주요자산에 대한 액수 미상 시장교환가격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 회사에게 액수 미상의 이익 감소분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증인 M, N, O의 법정 진술
1. N, M, O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P의 진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