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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0.19 2018노329
강제추행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3.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해자 F를 강제 추행하거나,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다.

그런 데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 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명령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여부 피고인은 원심에서 위 항소 이유와 동일한 내용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유죄 판단의 이유” 항목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자세히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이 신청한 당 심 증인 I의 진술을 고려하더라도, 공소사실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들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여부 피고인은 술자리에 동석한 피해자 F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 사실을 알고 찾아온 위 피해자의 남자친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는데, 그 죄질이 나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강제 추행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지 않는 점, 이 사건 상해 범행은 피해자와 시비 중에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치료 일수 불상의 염좌 등으로 비교적 경미한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이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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