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2. 23:40 경 성남시 수정구 탄 리로 74에 있는 도로부터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매장 부근 도로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6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다 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위 C 매장 부근 도로에서 E 택시 차량을 운전하던 피해자 F가 피고인이 위험하게 운전하는 것을 보고 욕설을 하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피해 자의 택시 앞에 정차하고 차에서 내리게 한 다음 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자신의 택시 안으로 들어가 신 고를 하려 하자 피고 인의 차량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철제 재질의 카메라 삼각대를 가지고 와 위 택시 운전석 유리창을 수회 내리쳐 흠집이 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인 택시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 작성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현장 촬영 사진, 차량 촬영 사진 [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택시 뒷좌석 창문에 흠집이 나게 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판시 사진에 의하면, 흠집이 난 부분은 택시의 운전석 창문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 조( 위험한 물건 휴대 재물 손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