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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2.14 2018고단293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56세, 여)와는 약 6개월 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이고, 피해자 C(38세, 남)과는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8. 10. 21. 23:25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2층으로 가기 위해 위 주거지의 공용대문을 열고 들어와 2층에 있는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까지 이르렀다가 피해자 C을 마주치자 위 대문을 나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특수주거침입 및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12. 17. 22:40경 피해자들의 주거지인 성남시 수정구 D, 2층으로 가기 위해 위 주거지의 공용대문을 열고 들어와 약 5분 동안 피해자들 주거지의 현관문을 발로 차고 손으로 두드린 후,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제지에 한 차례 물러났다가, 같은 날 23:20경 위 주거지로 가기위해 위험한 물건인 철제 막대기(가로 60cm, 세로 3.5cm)와 돌(가로 11cm, 세로 16cm)을 휴대한 채 위 주거지의 공용대문을 열고 들어와, 그 철제막대기와 돌을 피해자들 주거지 현관문 및 현관문 시정장치, 에어컨 실외기 이음선에 내리쳐 위 현관문에 수리비 미상의 흠집이 나게 하고, 위 현관문 시건장치를 수리비 약 20만 원이 들도록 파손하였으며, 위 현관문 근처에 있던 에어컨 실외기 이음선을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뜯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들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협박 피고인은 2018. 12. 17. 23:20경 제2항 기재 피해자들의 주거지 현관문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너희 죽여버린다, 불을 질러 다 죽여버린다”라는 취지로 소리를 질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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