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348』 피고인은 2018. 7. 17. 23:19경 성남시 수정구 B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 32구역에 차를 주차하고 걸어가던 중, 피해자 C(남, 43세)이 속도를 줄이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의 차량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주차 삼각대를 꺼내어 피해자 C과 그 처인 피해자 D(여, 40세)를 향해 수 회 휘둘러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019고단383』 피고인은 2019. 1. 6. 20:50경 경기 성남시 수정구 E에 있는 F매장 계산대 앞에서 피해자 G와 실랑이를 하다가, 위 슈퍼 직원들 및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쌍년, 씨팔년, 쓰레기 같은 년, 남편한테 이혼당하고 어디서 굴러 처먹다가 이런 곳에서 일하는 년, 쌍꺼풀 수술한 재수 없는 년, 어디 가서 사기나 당하고 이용이나 당할 년”이라는 등의 욕설을 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D, G, H, I의 각 법정진술
1. C, D, G,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고소장
1.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
1.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특수폭행죄 부분
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판시 주차 삼각대는 얇고 가벼우며 헝겊케이스 안에 들어 있는 상태여서 위험한 물건이 아니고, 삼각대가 피해자의 몸에 닿지 않았으므로 폭행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 D를 향해서는 휘두르지 않았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폭행의 고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폭행죄에 있어서의 폭행이라 함은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물리적 유형력을 행사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피해자의 신체에 접촉함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해자에게 근접하여 욕설을 하면서 때릴 듯이 손발이나 물건을 휘두르거나 던지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