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4. 17.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9. 11. 25.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20고단1761]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20. 5. 21. 22:15경 성남시 수정구 B 앞 도로에서부터 성남시 수정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40미터 구간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수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남, 48세)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4세 딸의 팔을 치고 갔다는 이유로 차를 막고 항의한다는 이유로, 차에서 내려 손과 주먹으로 피해자의 뺨과 주먹을 수 회 때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량을 다시 운전하여 현장을 떠나려고 하다가, 다시 피해자가 운전석 쪽 백미러를 손으로 잡고 운전석 쪽 손잡이를 잡고 매달리고 있었음에도 그대로 차량을 진행하여 피해자가 땅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차에서 내려 발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약 1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고단2128] 피고인은 2020. 5. 12. 23:20경 성남시 수정구 F 주점에서 피해자 G(남, 46세)과 피해자 H(남, 46세)이 욕설을 하면서 시끄럽게 떠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있던 중 위 주점 밖에서 이야기하던 피해자들을 발견하고는 그들에게 다가가 손을 들어 때릴 듯이 휘두르고 이를 피하는 피해자들에게 위 주점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 2개를 던져 폭행하였다.
[2020고정571]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