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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2.08 2017고정1105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 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은 2017. 3. 11. 05:05 경 서울 마포구 C 앞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D 소유의 E QM3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운전석 앞문에서부터 뒷문까지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400만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의 G 스파크 승용차를 소지하고 있던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운전석 앞문에서부터 뒷문까지 긁어 흠집이 나게 하여 수리비 100만원이 들도록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사건 당일 아침에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후 운동을 하러 나갔을 뿐 차량을 손괴한 바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피고인이 위 QM3 차량을 손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블랙 박스 영상 (G 스파크 차량 블랙 박스) 외에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

그런 데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집 밖으로 나갔다가 피고인의 집 방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위 QM3 차량 옆을 지나가던 중 잠시 위 QM3 차량에 손을 가볍게 가져 다 댄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증거에 의하면, 위 차량은 송곳과 같은 날카로운 도구로 긁히는 방법으로 손괴되었는바,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동만으로 위 QM3 차량을 긁어서 흠집을 내는 방법으로 손괴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 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경우에는, 위 블랙 박스 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위 차량 옆을 지나친 영상이 있을 뿐, 피고인이 이를 손괴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직접적인 자료가 전혀 없다.

그 외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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